정관&규칙
(제정) 2018-01-25
(일부개정) 2021-03-30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➀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30.>
➁ 조합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으로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기도 시·군 에너지협동조
합의 결성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➀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➁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3.30.>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➀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 한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다.
➁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조합원이 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는 전자 문서(전자 우편과 전화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➀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법인 또 는 단체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조합의 필요에 따라 개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
자 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➃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➀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➁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
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
력이 없다.
➃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➄ 단, 제명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신설 2021.03.30.>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➀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➁ 제1항의 지분은 탈퇴 또는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➂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채무를 다 갚을 때 까
지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하거나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➄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➀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8조【출자】 ➀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➁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➂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➃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➄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
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
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8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신설2021.03.30.>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➁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 우편, 전자 문서,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
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 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➁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➀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➂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➃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➄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➀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 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➁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➂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➃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➄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➀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➁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➀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조합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2.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➁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➂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➃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➀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➀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➁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
여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➀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 용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➀ 조합은 총회를 둔다.
➁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➂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➀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➁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➂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➃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최소 2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
정 2021.03.30.>
➄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➅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➆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➇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➀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➁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
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정한다.
제32조【임시총회】 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
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➁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➂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
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
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➃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
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➀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문서, 전체 조합원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신설 2021.03.30.>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➀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➂ 총회를 소집한 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➃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
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➄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
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신설 2021.03.30.>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신설 2021.03.30.>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➀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➁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➂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
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
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➁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
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➂ 총회의 의사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➀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➀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➁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➂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➃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전자
문서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➄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
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➅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➁ 이사회는 제62조 각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운영위원회】 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3.30.>
➁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장, 상임임원,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➂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2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
로 본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➀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➁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➀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
사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➂ 임원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신설 2021.03.30.>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 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
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➂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➃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➀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➁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➂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➃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➄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➆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➇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➈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➁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➂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➂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➂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➃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➀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➁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➂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➃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
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➀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➁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➂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➄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➀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➁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➂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
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3항의 책임이 있다.
➄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➅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
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➀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➁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➀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➀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➂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➃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➄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중요 사항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➅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 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➀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➁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고문과 자문위원】 ➀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➁ 고문과 자문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➂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당시의 이사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종류】 ➀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
- 2.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3. 에너지, 환경, 협동조합 관련 교육과 홍보 및 컨설팅 사업
-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5.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7.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에너지 및 친환경 상품의 판매사업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 사업
- 10. 기타 이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11.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신설 2021.03.30.]
1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신설 2021.03.30.]
13. 전기공사업[신설 2021.03.30.]
14. 모든 전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신설 2021.03.30.]
15. 건축물전기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16. 건축물전원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17. 가공 대전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18. 지중 대전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19.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사업[신설 2021.03.30.]
20. 수배전 설비 공사업[신설 2021.03.30.]
21. 기타 산업시설물 공사업[신설 2021.03.30.]
2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신설 2021.03.30.]
23.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신설 2021.03.30.]
24. 금속조립구조제 개발업[신설 2021.03.30.]
25. 금속조립구조제 도소매업[신설 2021.03.30.]
26. 금속조립 구조제 수·출입업[신설 2021.03.30.]
27.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신설 2021.03.30.]
28.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개발업[신설 2021.03.30.]
29.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도·소매업[신설 2021.03.30.]
30.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수출업[신설 2021.03.30.]
31.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신설 2021.03.30.]
32. LED 조명기구 제조업[신설 2021.03.30.]
33. LED 조명기구 도·소매업[신설 2021.03.30.]
34. LED 조명기구 개발업[신설 2021.03.30.]
35. LED 조명기 수출입업[신설 2021.03.30.]
36. 태양광 발전 장치 등 제조업[신설 2021.03.30.]
37. 태양광발전 장치 등 도소매업[신설 2021.03.30.]
38. 태양광발전 장치 등 수출입업[신설 2021.03.30.]
39. 태양광 접속 분전반 도소매업[신설 2021.03.30.]
40. 태양광 접속 분전반 수출입업[신설 2021.03.30.]
41. 태양광 접속 분전반 제조업[신설 2021.03.30.]
42. 태양광 전지 구조물 제조업[신설 2021.03.30.]
43. 태양광 전지 구조물 도소매업[신설 2021.03.30.]
44. 태양광 전지 구조물 수출입업[신설 2021.03.30.]
45.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업[신설 2021.03.30.]
46.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신설 2021.03.30.]
47.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등 에너지 관련사업[신설 2021.03.30.]
48. 통신공사업[신설 2021.03.30.]
49. 전기자재 및 전기부품 유통도소매업[신설 2021.03.30.]
50.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신설 2021.03.30.]
5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업[신설 2021.03.30.]
52.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관련 사업[신설 2021.03.30.]
53. 신재생에너지 사업[신설 2021.03.30.]
5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신설 2021.03.30.]
55.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업[신설 2021.03.30.]
56. 건설업[신설 2021.03.30.]
57.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대여사업[신설 2021.03.30.]
58. 환경관련사업 컨설팅[신설 2021.03.30.]
59. 부동산임대업[신설 2021.03.30.]
60. 나물재배, 버섯재배 등 농업[신설 2021.03.30.]
61. 녹색건축 건설, 관리운영 사업[신설 2021.03.30.]
62. 그린 리모델링 분야 사업[신설 2021.03.30.]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신설 2021.03.3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신설 2021.03.30.>
제63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03.30.>
1.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64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➀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➁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결산 등】 ➀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➀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법정적립 제26조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제27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1.03.30.>
➁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
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회적 기업 배당원칙에 따라, 잉여금의 발생 시 배당금 총액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1.03.30.]
➂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➃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➀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➁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➁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➁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
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➂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➀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개정 2021.03.30.>
➁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개정 2021.03.30.>
부칙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수원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013년 7월 6일 제정(2020. 3. 2 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립 체제를 실천하고 협동과 평화의 협동사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햇빛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4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4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의 10분의 1로 한다. 단,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선출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로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6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4조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0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1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2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1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8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및 운영
2. 기후보호, 환경 관련 교육사업
3.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5. 조합원 상호부조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2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1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백만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 5%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7.5%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1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53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 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1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54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호부조 사업
2.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5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
⑦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제5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58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안 또는 손실금 처리 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6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소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규약
1. 선거관리 규약(제40조 3항 관련)
2.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약(제36조 3항 관련)
3. 출자좌수 감소 규약(제61조 5항 관련)
4.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제16조 7항 관련)
선거관리 규약
2013년 7월 6일 제정(2016년 2월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5조에서 정한 이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대의원총회의 성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관과 이 규약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을 말한다.
제4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또는 대의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선거구별 선출 정수
7. 투표방법 및 당선인 결정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한다)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총회에서 임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또는 조합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장은 간사의 업무를 보조할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당선인의 결정
9.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에 ②항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임원 선거
제9조 [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감사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회는 위 ①항과 ②항에 의한 입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달할 경우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추천의 금지]
①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중복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② 등록기간 만료 후 중복추천의 발견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일간의 추가추천서 제출기간을 부여한다.
제11조 [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 전에 이사장이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제12조 [등록]
①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공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와 입후보자 등록승낙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제13조 [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후보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입후보 등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나 등록서류가 관련법률, 정관, 규약 등에 위반되는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6조 [후보자의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8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은 정관 제24조에
따른다.
② 상근 임직원은 경선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입후보자가 선출정수 이하인 때는 후보자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선인 경우에는 선출정수 이하의 찬성투표만 유효하게
하고,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후보자가 선출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본조 제①항,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다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총회에서 위 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 최초 후보가 낙선한 경우에는 위①항의
방법으로 다른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제21조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감사선거, 이사장선거, 대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22조 [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O”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선출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기표하고, 경선인 경우에는 선출정수 이하의 후보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 및 개표관리]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 [개표]
① 의장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투표종료와 개표개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완료 후 투표용지는 봉인하여 제7조의 선거관련 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는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 선거
제27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 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 전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28조 [대의원 수]
대의원선거 공고시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의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관 제22조 제②항에 맞게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대의원 보궐선거]
① 대의원의 일부가 궐석인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석 대의원수가 재적대의원수의 과반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0조 [대의원 선거방법]
① 입후보자가 선출정수 이하인 선거구는 투표없이 당선된다.
② 경선인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되 선출정수 이하의 찬성투표만 유효하고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제2장 임원선거의 제12조[등록], 제13조[등록심사 및 접수], 제14조[등록의 무효], 제15조[기호], 제16조[후보자의 사퇴의 신고], 제17조[선거공보], 제18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22조[투표방법],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제24조[개표], 제25조[무효투표]를 준용한다.
부칙 (2013년 7월 6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2월 20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2월 20일 이후 공고되는 선거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약
2013년 7월 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 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2013년 7월 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0조 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6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 [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일 경우
2.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3. 정관 제13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2013년 7월 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 [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